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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문화원 웃다리문화촌 전시 해설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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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문화원 작성일23-05-03 17:56 조회5,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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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평택문화원 제2023-0013호


<평택문화원 웃다리문화촌 전시 해설사 모집 공모 안내>

평택문화원 웃다리문화촌 전시 해설사(도슨트) 모집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평택문화원장

활동사항  

활동기간 : 2023627~ 1126

                평일(,,,), 오전 09:00 ~ 12:00

대 상 : 관내 초등학교 학급 단위

활동장소 : 웃다리문화촌(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용소금각로 438-14)

활 동 비 : 160,000

초등학교 신청 날짜에 따라 활동 일정은 비정기적으로 운영됩니다.

활동 요일은 협의가 가능합니다.


활동내용

웃다리문화촌 전시 해설 진행(초등학생 대상)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진행(교보재 활용)


활동자격

평택시 지역 작가

전시 해설을 진행할 수 있는 자

현장 활동이 가능한 일반인


세부일정

 

단계                               단계

                                               일정  

                                    주요내용

1

                           모집 개시 및 접수

                        202353~ 531

                         이메일·우편·방문 접수

2

서류심사

202367~ 8(예정)

-

3

최종 발표

202369

개별 통보

4

평택문화원 

자체교육 이수

1: 2023614

2: 2023624

1: 교육자료

2: 현장교육

5

해설진행

2023627() ~ 1126

비정기적 운영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3. 5. 3.() 2023. 5. 31.() 18:00까지 도착분

접수방법

(e-mail) wootdali@naver.com

(우편·방문) 경기도 평택시 용소금각로 438-14(웃다리문화촌)

지원서는 붙임자료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결격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미성년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문의사항

웃다리문화촌 (031-667-0011, wootdali@naver.com)


[별첨1]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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