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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1] 기본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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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문화원 작성일21-05-28 15:11 조회1,075회 댓글0건

본문

                       기본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 (2021.5.) - 중앙사고수습본부 -

 

 

 

(공통수칙)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 음식섭취 금지, 밀집도 완화,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개인방역 5대수칙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30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최소 1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사적모임이 아닌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2021.4.) - 중앙방역대책본부 -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상황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노래관악기 연주에 한해서, 무대에서 공연 중에만 마스크 미착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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